11월은 음주폐해 예방의 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 음주로 인한 각종 폐해가 급증하는 연말연시 음주사고에 대응하여 음주폐해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, 절주에 대한 인지도를 확대하기 위해 매년 11월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념행사 및 릴레이 캠페인, 홍보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.
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흡연과 더불어 과다한 음주가 국민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?홍보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, 이와 관련하여 이번 달 한눈에 보는 통계에서는 경기도 내 각 지역의 고위험 음주율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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