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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지원 및 평가
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 및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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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령
「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조(설치 등) 2항 1.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 ㆍ시행에 대한 지원, 2.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 사업 수행
지원 대상
경기도, 경기도의료원 6개병원,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, 시립노인전문병원, 경기도립정신병원
지원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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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STEP.01
    중앙계획 지침 안내 및 담당자 워크숍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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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STEP.02
    경기도 지역사회 현황 분석 및 기술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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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STEP.03
    계획서 검토 및 검토의견 제시
관련문의
  • 공공의료정책팀
경기도의료원 공익적비용 산정 및 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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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
지원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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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STEP.01
    병원 별 자료 수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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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STEP.02
    원가분석/가동률 계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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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STEP.03
    적정공익진료모형에 따라 공익적비용 계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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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STEP.04
    경기도의료원 공익적비용 예산 반영
관련문의
  • 공공의료정책팀
노인전문병원 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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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령
「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9조(감독 및 평가) 3항 도지사는 병원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서류 및 현지실사를 실시하여 평가
평가 대상
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
평가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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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STEP.01
    평가 체계 및 지표확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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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STEP.02
    평가 가이드라인 배포 및 설명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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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STEP.03
    평가시행 및 1차 결과 발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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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STEP.04
    이의 제기 및 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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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STEP.05
    최종평가 결과발표
관련문의
  • 공공의료정책팀

교육·훈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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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령 또는 교육훈련 근거
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 20조 및 시행규칙 16조(교육ㆍ훈련의 실시 등)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
교육훈련 대상
경기도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
지원 대상
경기도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
교육훈련 체계도
대상별에 따라 의사직교육, 간호직교육, 행정직교육, 기타로 구분 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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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의사직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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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간호직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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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행정직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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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기타 교육
관련문의
  • 공공의료정책팀

정책연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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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령
「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조(설치 등) 2항 4.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사·연구, 7. 공공보건의료 자원 실적통계 및 모니터링, 10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 
추진 영역 및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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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경기도 중장기 보건의료 관련 계획 수립 및 지원

    지역보건의료계획, 인력 및 병상 등을 포함한 자원 조달 및 배분에 관한 계획 등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도 차원의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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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경기도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

   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보건의료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, 모니터링하기 위한 건강영향평가 분석틀을 마련하고 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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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지역별 보건의료현황 분석 및 모니터링 지원

    지역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보건의료 자원에 관한 활용도를 높이고, 지역 현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산출하고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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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

    경기도 내 건강격차 해소 등 주요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사업 모델 개발을 비롯한 다양한 보건의료정책 개발
추진 방법
게시판 테이블 - 순번,제목,게시일,첨부파일
연구 수행 결과 확산(정책화/이슈화)
-보건의료 정책 동향 파악
-통계 분석
-인터뷰(전문가/도민 등)
-설문조사
-타 기관 연계협력
-정책 사업 모형 개발 등
-이슈브리핑, 보도자료, 보고서 발간 등을 통한 연구 결과 공유
-일반 도민, 경기도 내 보건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, 포럼을 개최하여 연구 결과 확산
-경기도 정책 개발 지원 등
관련문의
  • 보건의료정책팀, 공공의료정책팀
  •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단장 : 이희영 TEL. 031-738-0280 FAX. 031-738-0287
 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,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 7층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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